경매의 종류
강제경매 - 금전채권의 실현으로 일반 채권자 경매이며,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실시된다
임의경매 - 담보권자가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 실행을 의미하며 바로 진행 된다
1. 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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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2. 경매개시결정- 판사의 판단인 결정문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고 압류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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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3~6개월 소요( ㅅ※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
3. 매각기일-매수신청 방법
- 호가제:직접 가격을 불러서 하는 방법(유체동산 경매는 호가제를 채택)
- 입찰제:입찰봉투에 입찰표를 작성하여 입찰함에 투입하는 방식
-기일입찰제(입찰과 개찰이 한날 시행) - 1. 1일1회
| - 2. 1일2회-오전,오후 두번 입찰
-기간입찰제(매수신청인이 많은 경우 기간을 두고 입찰과 개찰을 하는 방식
# 아직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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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 이 기간 동안 매각허가이의진술(불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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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각허가 결정-매수인에게 권리가 생긴다(대금을 지불하면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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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 매각허가결정에 문제점이나 하자가 발견한 경우 결정에 불복종하는 항고 가능
↓
5. 매각 확정-진정한 매수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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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매각 확정 후 문제점이나 하자가 발견한 경우 매각취소 가능
↓
6. 대금납부-매수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 법원은 배당작업을 진행하고, 매수인은 명도작업을 진행한다.
# 새매각 - 매각기일에 매수신고인이 한명도 없는 경우 가격이 저감되어하는 매각
# 재매각 -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납부 기간내에 미납된 경우 다시 일정을 잡아하는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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