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소기준등기(권리)=최선순위권리[법률용어] : 인수와 소멸을 기준 짓는 권리
=>* 저당권(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액이 정해져있다)
* 근저당권(지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채권 최고액을 정해둔다)
* 압류(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보전수단)
* 가압류(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
* 담보가등기(담보물권의 성질로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갚지 않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 하는 것이다.)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판결문을 받아 경매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입등기가 압류의 효력을 가지므로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 전세권(단,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했을 때만 말소기준권리가 됨)
* 권리 순위
(1) 물권과 물권에서는 시간 순서가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
(2) 물권과 채권에서는 물권우선주의에 의해 물권이 우선한다.
(3)소유권과 제한물권에서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이전되는 소유권과 제한물권사이).
(4)제한물권과 제한물권에서는 성립순위가 빠른 권리가 우선한다.
(5)채권과 채권에서는 공평하므로 평등배당을 한다.
(6)뭘권과 물권적 채권도 시간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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