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동차세 미리내면 10% 할인자동차세는 보통 일년에 6월, 12월 두 번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자동차세를 몰아서 한번만 내도록 선납신청하면 10%가 할인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차량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군청)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선납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선납신청.. 이웃집 부동산 블러그/자동차 200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