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국가의 도움으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 된 힘으로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행위(계약=약속) 또는
㉡법률의 규정 중 하나만 있으면 권리는 발생한다.
권리의 종류에는 재산권과 신분권으로 나뉘어지며
재산권에는 물권과 채권이 있다.
물권: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써 절대권이며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여
혼자 지배하는 성질을 갖는 배타성을 가지며, 타인의 동의없이 양도가 가능하며, 대항력이 있다
물권은 반드시 제3자에게 공시(등기부에 등기)해야한다
채권: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써 배타성이 없으며,
법률의 관계를 맺은 상대에게만 주장할 수있는 상대권이며,
제3자에게 통지, 동의를 구하거나 승락을 받아야하며 대항력이 없다
-물권|-민법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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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권|-소유권: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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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물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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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 물권(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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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 |- 법정시상권:㉠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에서
|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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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판례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 ·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
-채권 |-금전 채권-보존 절차는 가압류, 압류가 있으며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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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전 채권-보존 절차는 가처분이 있으며 상대방에게 동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 민법상 인정하는 8가지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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