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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1500년의 역사=>호사카 유지 지음

더카나(더날카로운나) 2019. 6. 26. 08:27

 

저자는 2003년에 한국인으로 귀화했으며 현재 세종대학교 교수이자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ㆍ독도는 512년 신라의 이사부가 독도가 포함된 우산국을 정복하여 신라에 합병시켰다

ㆍ1897년 10월 12일 조선의 국명을 대한 제국으로 칭하고 고종 황제로 즉위 했다

ㆍ1904년 한일의정서 강제 체결로 일본과 협의 없이 제3국과 협약은 무효화 되었다

ㆍ1904년 일본 강치잡이 어부가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독점하려고 한국에 독도 임대 요청해 줄것을 일본 정부에 건의한 것이 거절된 후 해군성 수로부장인 기모쓰케 가네유키가 독도를 일본으로 편입 제안했다

ㆍ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 각료회의에서 독도를 주인 없는 땅으로 규정 시네마현 오키섬에 편입후 영토 취득 사실을 국가 관보가 아닌 시마네현 관보에 홍보했다ㅡ러ㆍ일 전쟁 중 한국, 울릉도, 독도, 오키섬을 잇는 해저케이블을 설치 후 독도에 망루를 완성하여 적함 감시를 용이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ㆍ미국, 영국은 일본이 대륙세력의 남하 저지책으로 한반도 점령을 묵인했다

ㆍ청ㆍ일 전쟁, 러ㆍ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한반도 간섭에 대해 청, 러는 발언권이 상실되었다

ㆍ일본은 1951년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대일강화조약에서 한국 영토조항 중 독도가 빠졌음을 이유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주장한다

ㆍ근거로 주장하는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이 인정하는 공문이 아닌 미국의 비밀 문서이며,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되었음 알려주는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 훈령(SCAPIN) 제677호를 계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ㆍ1965년 한일협정에 앞서 박정희 대통령은 독도 문제는 한일회담의 의제에서 외로 하며 한국이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한일회담을 중지해라 하였다. 한일협정 후 아시히 신문에서 일본 정부는 사실상 독도 영유를 포기한 것이다

ㆍ세계적일 추세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200해리까지 늘리자 일본은 다시 독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한다

ㆍ한국은 1997년 11월 독도에 500톤급 선박이 정착할 수 있는 간이 접안시설을 완공했다

ㆍ2006년 일본 관방장관이었던 아베 신조가 독도 영해 12해리에 순시정을 보내겠다는 일방적 통보에 노무현 대통령은 경비정 16척을 배치하여 일본 순시정이 독도 영해에 들어오면 양쪽에서 접근해 부셔버려라라고 지시하자 일본 순시정은 기상 악화 이유로 귀항했다

ㆍ2008년 일본의 물밑 로비로 미국 지명 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하자 부시 대통령에게 타 분쟁지역과 공평성에 부당함을 주장하여 원상회복 되었다

ㆍ512년 신라 이사부는 우산국(울릉도)을 정복

ㆍ현존하는 문서 중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이 기록되어 있다

ㆍ1403년 태종의 명으로 군역을 피해 울릉도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울릉도를 무인도로 만들었다(1511~1694년)

ㆍ1667년 일본 문서 <은주시청합기>에는 울릉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그 외의 영토임을 확인했다

ㆍ1625~1693년까지 일본은 불법으로 울릉도에 들어가 벌목과 어업 활동을 하였다

ㆍ불법자를 사형에 처하였음

ㆍ1696년 1월 일본 에도막부 장군은 울릉도 분쟁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결정했으며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ㆍ숙종실록 기록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3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일본 장군의 외교문서를 받았고 1696년 다시 일본에 들어가 재확인 했다라고 했다

ㆍ일본의 관청이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일본 고지도 또는 문서(1779년 개인이 제작하고 관청이 허가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1785년 제작된 삼국접양지도, 1838년 제작된 다케시마 방각도, 1808년 제작된 일본변계약도, 1870년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경위)>, 1877년 '울릉도,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심하라'는 <다조칸 지령문>, 여러 <수로지> , 1881년 일본 내무성이 작성한 공식지도인 <대일본국전도>등)에서도 울릉도, 독도를 조선 영토 또는 일본 외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ㆍ고종은 무인도 였던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본국으로 보내고 유인도로 전환하여 군역을 피해 들어온 전라도인 등을 용서하고 거주하게 했다

ㆍ1899년 일본인은 울릉도에서 잡은 어패류를 일본에 수출할 때 울릉도 도감에게 수출세를 냈다는 기록이 부산(일본)영사관에 남아 있다

ㆍ1900년 10월 25일 울릉도,죽도,석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는 칙령14호를 반포하고 대한제국의 관보에 실렸고 세계적으로 공표 되었다

ㆍ1906년 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공문서에 처음 독도 명칭 사용

ㆍ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에 의거 독도를 일본 통치권에서 제외

ㆍ1952년 연안 수역 보호를 위해 독도를 포함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발표

ㆍ1981년 최종덕씨 최초로 독도에 주민등록 전입

ㆍ2005년 독도 입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