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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천재가 된 홍대리 3 =>  손봉석 지음

더카나(더날카로운나) 2018. 6. 8. 19:02

 

ㅡ세금과 성장의 비밀

ㆍ제주도에서 유통사업을 하는 홍부자는 아들의 뜻에

따라 유람선사업에 뛰어들고 딸에게 회계업무를 시키자

세금 관련 회계일이 서툴러 홍영호회계사에게 조언을 구한다

ㆍ상속세 ㅡ상속재산에 대하여 10~50%까지

부과되며 최대 50%는 30억 원 이상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적용된다

ㆍ부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ㆍ부동산 양도세ㅡ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금혜택, 일반세금, 중과세로 구분.

1세대 1주택이나 농지등은 세금혜택,

사업용 부동산은 일반세금, 1세대2주택,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부재지주농지(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에 살고 있지

않는 농지)등은 투기용으로 보고 중과세

ㆍ근로장려세제 ㅡ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 원(최저생계비의 1.2배) 미만인 사람들

대상으로 세금 환급 제도

ㆍ공격적 조세회피(ATPㅡAggressive Tax Planning)를

탈세로 간주

ㆍ세금= 번 것(소득)×세율: 세금을 낮추려면 소득이나

세율을 낮춘다ㅡ

1)수익을 부채 형태로  변경ㅡ

ex)부동산 임대시 보증금(세금 부과 안됨)은 부채이고

임대료는 수입(세금 부과 됨)이므로 수익을 부채 형태로 변경-

2)자산에서 비용 전환 속도를 빠르게 함ㅡ

ex)세법에서 허용하는 최소 수명으로 건물등의 감가상각비  처리.

3)비용 늘리는 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지출한 비용

100% 인정 받는 것

ㆍCEO플랜은 급여나 배당 대신 퇴직금으로 지급되어

퇴직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를 가져옴

ㆍ모든 국세는 손익계산서에 기초하여 계산(이익

대비 부과)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과세(보유 대비 부과-미실현소득)한다

ㆍ농축수산물은 면세 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사업하는 회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간이과세자는

판매사는 나오지만 구입자 기록이 없는 간이영수증을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ㆍ소득세는 소득(=이익=수입(매출액)ㅡ비용(매출원가))에

대해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이 납부하는 소득세를 법인세, 

개인(개인회사 포함)이 납부하는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ㆍ소득세는 수입(매출액)에서 비용(매출원가)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 일정 세율만큼 내는 세금으로

비용(매출원가)이 많으면 세금이 줄고 비용이 적으면 

세금이 늘어난다

ㆍ소득세=이익(소득)×세율

ㆍ소득률=소득÷매출액

ㆍ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만큼 환급 받는다

ㆍ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무작위로 조합하는 습관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경우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

ㆍ부부 공동명의를 통해 재산과 소득을 분산하여

절세할 수 있으며 분산은 절세의 기본이다

ㆍ국세 체납이나 국세청에서 문제가 된 회사와

거래시 탈세 의혹이 있는 회사로 간주하여 집중적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되며 고액의 부동산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고액 소비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위험을 높인다

ㆍ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을

배우자에게 분산하면 절세할 수 있다

ㆍ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3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 법인에 증여시에 증여세가 아닌 적은 법인세를 내면된다

ㆍ절세는 배우자, 자녀, 법인에 증여와 소득이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법인에 분산

ㆍ매월 세금이 자동이체되는 세금통장, CEO플랜, 상속보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