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전직 부장판사이자 현 변호사이며 추리소설 작가
증권회사에서 알바하는 김진구는 상사 부인 문성희로부터
별거 중이지만 바람 피는 남편 박민서의 불륜 증거 조사를
부탁받고 조사하러 집에 갔지만 죽은 박민서 시체를
발견 후 살인범으로 몰린다
지문을 지워놔 증거부족으로 영장 기각되어 풀려났지만
누명을 벗기위해 이리저리 조사하던 중 문성희 아버지와
동거녀를 알게되고 협박하던 동거녀의 전남편이 강도살인
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사건은 더 복잡해진다
-수사기관은 유죄의 의심이 있으면 기소하지만,
법원은 무죄의 의심이 있으면 방면한다
-신분증 위조에 직인까지 있으면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적용되지만 직인이 없으면
관명사칭죄로 벌금 처분에 그침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강도살인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고 강도치사는
강도질 중에 실수로 사람 죽인것으로 법정형은 같으나
선고형은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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