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이야기=♣/부동산

가등기

더카나(더날카로운나) 2017. 4. 16. 00:09

1.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는 순위보전가등기(인수O)=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와 담보가등기(인수X)로 나누어진다.

2. 가등기가 있는 경매물건에서 경락자의 소유권이 소멸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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