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권(법정 담보물권) :* 적물과 관련된 요건으로 그 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물건이 존재해야 함)을
안돌려주는 권리-->물건이 존재해야하며 건물은 기둥, 지붕, 주벽이 있어야 인정 함
* 토지 경매에서 미완성 건물은 토지와 부합되며 유치권 형성이 안됨
*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토지의 부합물로 저당권에 미침
2. 채권과 관련된 요금 : 받을 돈으로 보통 공사대금채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이다.
3. 변제기 도래 :* 변제기가 도래하 이후에 유치권이 만들어진다. (변제기 도래전에 유치권 신고하면 허위이다.)
* 단, 담보물권은 변제기가 도래전에 만든다.
4. 유치권 배제특약 부존재 : 공사대금 업체 대불 변제로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5. 존속기간은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은 3년이 시효이므로 시효가 끝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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