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 요구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이중경매 신청권자, 대위변제자,
경매로 소멸되는 후순위 전세권자, 담보가등권자, 저당권자 등이다.
㉡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자
=> 임차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채권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채권자,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와 가압류 채권자, 최선순위 전세권자 등이다.
2. 배당의 원칙
㉠ 물권끼리 배당의 원칙
=> (근)저당권,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권), 전세권,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임차권(확정일자를 받으면
채권이지만 물권적 성격을 지님)은 접수일자(번호)가 빠를수록 먼저 배당 받는다
㉡ 채권끼리 배당의 원칙
=> 채권은 날짜 순위가 아닌 동등한 순위로 비율로 따져 평등배당하는 '안분배당'한다.
안분배당 계산법 : (해당 채권액)/(총 채권액) X 매각대금(배당할 수 있는 금액) = 채권자의 안분배당액
㉢ 물권과 채권기리 배당의 원칙
=> 물권과 채권 사이에서는 항상 물권이 우선하는 '물권 우선의 원칙'이 적용한다.
- 단, 조세인 경우 물권보다 먼저 배당 됨.
- 물권과 채권의 배당방법은 다소 복잡-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이 적용
3.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해주고,
남은 금액으로 배당한다.
4. 사례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근저당설정일과 동일한 날에 한 경우
=> 전입의 효력은 전입일자 익일이므로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됨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다음 날 받았는데 그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면 근저당권자와 동순위이므로 안분배당을 받고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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