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이야기=♣/부동산

배당의 원칙

더카나(더날카로운나) 2017. 4. 8. 14:11

1. 배당 요구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이중경매 신청권자, 대위변제자,

        경매로 소멸되는 후순위 전세권자, 담보가등권자, 저당권자 등이다.

    ㉡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자

   => 임차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채권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채권자,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와 가압류 채권자, 최선순위 전세권자 등이다.


2. 배당의 원칙

   ㉠ 물권끼리 배당의 원칙

       => (근)저당권,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권), 전세권,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임차권(확정일자를 받으면

            채권이지만 물권적 성격을 지님)은 접수일자(번호)가 빠를수록 먼저 배당 받는다

   ㉡ 채권끼리 배당의 원칙

       => 채권은 날짜 순위가 아닌 동등한 순위로 비율로 따져 평등배당하는 '안분배당'한다.

            안분배당 계산법 : (해당 채권액)/(총 채권액) X 매각대금(배당할 수 있는 금액) = 채권자의 안분배당액

   ㉢ 물권과 채권기리 배당의 원칙

       => 물권과 채권 사이에서는 항상 물권이 우선하는 '물권 우선의 원칙'이 적용한다.

            - 단, 조세인 경우 물권보다 먼저 배당 됨.

            - 물권과 채권의 배당방법은 다소 복잡-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이 적용

3.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해주고,

     남은 금액으로 배당한다.

 

4. 사례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근저당설정일과 동일한 날에 한 경우 

        => 전입의 효력은 전입일자 익일이므로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됨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다음 날 받았는데 그날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면 근저당권자와 동순위이므로 안분배당을 받고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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