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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카나(더날카로운나) 2009. 7. 21. 22:02

 

 

●자동차세 미리내면 10% 할인


자동차세는 보통 일년에 6월, 12월 두 번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자동차세를 몰아서 한번만 내도록 선납신청하면

10%가 할인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차량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군청)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선납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선납신청하고 1.16~1.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6월에 하반기분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6월분은 그대로 내고 하반기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다시 받아 6.16-6.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

 

( 2009년도 상·하반기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것은 물론 특히 (6인승이하)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경우 선납으로 10%를 감면받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로 5%를 추가 감면받아 최고 14.5%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납을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20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말일까지 가능하며 서울에선

1월16일부터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되지만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방법으로는 한글주소 '서울시세금' 또는 etax.seoul.go.kr 접속, ‘신고납부’ 클릭→

‘자동차세연납’ 클릭→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은행 또는 카드사 선택 납부하면 된다.

단 은행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롯데·비씨카드 30만원 이상 납부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세를 전년도에 선납하신 분과 자동차세 체납이 없는 분은 1월15일경에 할인된 고지서를 우송해주며,

만약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양도, 폐차 시에는 이후기간 날짜만큼 계산해 돌려준다




연납신청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납자가 자동차를 연도 내에 양도할 경우 구입자가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납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고차 구입자에게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 설명하고, 선납한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돌려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작년에 선납신청한 사람은 올해 다시 선납 신청을 안해도 1월에 고지서 보내주고 있다. 이때 세금을 납부치 않아도

 가산세는 없고 6월,12월 정기분 부과때 납부하면된다.



●자동차세 절세는 과세기준일 제도 알아야 가능


지방세법은 조세징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상반기는 6월1일, 하반기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증 소유자에게 6개월분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시기 조절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경차의 경우에 연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차량이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년도엔 서울시 전체가 신청을 안해도 일괄 선납신청서를  발송할꺼라고 하더군요

다만 영업용이나, 세금이 체된납 분에 안해서는 일괄 발송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봐요)

전 용산구 세무 2과(☎710-3350~4)로 문의 해봤어요^^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니 더 궁금한 분들은 문의해 보세요..

우리 짠순이 회원님들도 빠지지 마시고 10%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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