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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더카나(더날카로운나) 2017. 3. 29. 23:44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 조건 : ㉠ 임대차 계약이 만료, ㉡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후 지방 발령으로 전출하게되면 대항력이 상실하게된다

    전출 전 법원에 소명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등기

      => 촉탁에 의해 등기 후 이사(전입과 점유를 상실)하여도 대항력이 존재한다.

 

3. 임차권등기되어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인 경우 매수인이 인수해야한다.

 

4. 새로 전입한 임차인은 전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즉,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

 

5. 미등기건물과 무허가건물에는 임차인 보호는 받지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