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카나(더날카로운나) 2017. 4. 16. 00:00

1.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갖춘 전세권에는 일분전세권자와 전부전세권자로 나뉘어진다

    ㉠ 일부전세권자 : 배당요구하면 전세권이 소멸되면서 말소기준이 안됨 (다가구, 1인이 빌라 전체 소유인 경우)

    ㉡ 전부전세권자 : 배당요구하면 전세권이 소멸되지만 말소기준은 됨  (집합건물(아파트), 각자 소유 인 경우)

2. 건물전세권자는 대지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 할 수 없다(물권자이므로)

3.임차권, 전세권 지위를 겸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