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이야기=♣/부동산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들

더카나(더날카로운나) 2017. 4. 8. 15:15

1. 전 소유자의 압류, 가압류

    =>전 소유자의 선순위 압류,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참여하지 않아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은 경우 인수해야한다.- 패쇄등기와 전산등기로 확인

2. 주임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배당요구를 하지않은 경우 전액 인수해야하며,

          또한 배당금 중 부족분에 대해서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함

3. 환매특약의 등기는 '환매등기'라고도 하며 등기부등본에 환매할 권리를 등기한 것이며

    다시 사오겠다는 특약으로 선순위인 경우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단,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의 환매기간이 경과하면 연장은 불가하며, 효력은 상실한다.

4.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가처분등기 된 부동산이 경매 진행하여 소유권 이전 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시 매수인의 소유권이 상실된다.

        (선순위가처분은 본안 소송 제기없으면 3년 경과하면 소별)

   ㉡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는 소멸되지 않는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인도 또는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 점유 명의 변경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이다.

5. 선순위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소멸하지만,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인수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  담보가등기(대물반환예약)

6.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임의경매)할 경우 소멸하지만,

    그렇지않은 경우 매수인이 인수해야한다.

    => * 기간만료 전에 신청할 수 있다.

         * 전세권은 반드시 제3자가 알수 있도록 등기 해야 한다.

         * 후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7. 선순위 지상권은 인수되며 토지 사용에 제약이 있다.

8.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인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