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이야기=♣/부동산
저당권, 근저당권
더카나(더날카로운나)
2017. 3. 26. 00:38
※ 저당권 : 담보물권, 절대권, 대항력 존재, 양도 가능하며
경매를 개시하여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이 있다
*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계약과, 등기(저당권은 물권이며, 물권은 제3자에게 공시햐야 함으로 등기부에 등기햐야 함),
물권행위(등기서류를 갖다주는 행위)가 있어야 됨
* 물상보증인 -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액이 정해져있다
※ 근저당권 : 담보물권, 절대권, 대항력 존재, 양도 가능하며, 대항력 있다
=> 장내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기 위한 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정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