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이야기=♣/부동산

저당권, 근저당권

더카나(더날카로운나) 2017. 3. 26. 00:38

※ 저당권 : 담보물권, 절대권, 대항력 존재, 양도 가능하며

                 경매를 개시하여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써

                 경매신청권과 우선변제권(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이 있다

                *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계약과, 등기(저당권은 물권이며, 물권은 제3자에게 공시햐야 함으로 등기부에 등기햐야 함),

                    물권행위(등기서류를 갖다주는 행위)가 있어야 됨

               * 물상보증인 -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액이 정해져있다

 

※ 근저당권 : 담보물권, 절대권, 대항력 존재, 양도 가능하며, 대항력 있다

                     => 장내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기 위한 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정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