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보는 법
공부: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로써 등기부와 대장으로 나뉘어진다.
┌등기부: 권리 관계 기재 - 소유권, 지상권등
└대 장 : 사실 관계 기재 - 건물의 상태 기재(몇층, 슬라브, 엘리베이터 유무, 주차장 등)
등기부┌ 표제부 ; 사실관계 - 주소, 면적, 몇층, 등 대장을 기준으로 작성
|
└사항란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소유자 확인,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가등기, 경매개시기입등기 등
| *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자 을의 건물이 매매되지 못하도록
| 가압류를 신청(등기부 사항란의 갑구에 기록)
└ 을구; 제한 물권{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처분물건(유치권, 질권, 지상권)}에 관한사항
- 가압류, 가처분
* A의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B에게 C가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하자
B의 전세권을 가압류 (전세권은 제한 물권이므로 등기부 사항란의 을구에 기록)
# 통합등기부 = 등기부 사항란의 갑구와 을구를 시간순으로 배열 한 후 살아있는 권리관계만 작성(사실관계는 불필요)한 것